“단 한 번의 실수, 가게 문을 닫아야 할까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분들,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 사장님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외모도 성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는가?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
  •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관리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 행정심판 제기 및 전략

코리아큐 행정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며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종업원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미성년자가 이를 위조하여 제출한 정황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관리 감독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써 A 사장님은 영업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 포인트 요약

  •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 자체만으로 무조건 처분이 확정되진 않습니다.
  • ✅ 사전 신분증 확인 등 주의의무 이행이 입증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분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하세요

  1. 1. 처분 사전통지 또는 영업정지 통보서 수령 시 즉시 대응
  2. 2. 종업원 교육 기록, CCTV, 위조 신분증 사본 확보
  3. 3.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청구 –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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