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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동차 대리점 대표 바뀌면? 변경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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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사(자동차 판매업)를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대리점 대표 변경, 법인 양도양수, 신규 임원 선임 등의 상황에 놓인 사업 관계자입니다. 특히 대표 이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앞두고 복잡한 자동차관리법 및 인허가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영업의 연속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변경등록 대행 서비스를 찾는 모든 매매업 관계자님께 코리아큐 행정사가 실전 중심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대리점 변경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필수인가? (개념 정의)
- 2. 자동차 판매업 인허가 관리의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 3. 변경등록이 필요한 핵심 사유 4가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법인명)
- 4. 타겟 독자: 자동차 매매상사와 대리점 관계자
- 5. 대표자 변경 시, 등록 의무 기간과 미이행 시 제재
- 6.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법인 등기, 세무, 행정 연계 문제
- 7. EEAT 전략: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권위성 구축
- 8. 변경등록 절차의 전체 흐름 (4단계 프로세스)
- 9. [단계 1]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 10.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대표자 변경을 중심으로
- 11. [서식 샘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법
- 12. [작성 예시] 신규 대표자 정보 기재 요령
- 13.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법인 등기부 반영 중요성
- 14. [단계 2] 관할 시/군/구청 (등록 관청) 접수 및 심사
- 15. [단계 3] 심사 기준: 결격 사유 및 시설 기준 유지 확인
- 16. 대리점 소재지 이전 시 시설 기준 변경등록
- 17. 상호 변경 시 간판 및 등록증 일치 중요성
- 18. 변경등록 절차, 기간, 비용 상세 안내 (도표)
- 19. EEAT 증진 아이디어: 매매업 필수 법규 가이드북 디지털 상품
- 20. 불법 명의 대여와 대표자 변경등록의 관계
- 21. 행정 제재: 과태료 vs 영업정지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3조)
- 22. 등록증 재교부와 변경 사항 공고
- 23. 자동차 매매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 24. 매매업 변경등록 관련 용어 정의
- 25. 관련 법규 소개: 자동차관리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
- 26.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 27. 결론: 신속하고 정확한 대리점 변경등록, 코리아큐가 함께합니다.
1. 대리점 변경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필수인가? (개념 정의)
대리점 변경등록이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적 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관할 등록 관청(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갱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의 공신력과 법적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사장)가 바뀌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결격 사유 여부가 신규 대표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대표자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사업을 합법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업(매매업) 등록: 자동차를 매매, 교환, 또는 매매 알선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이는 단순 사업자 등록을 넘어선 행정상의 허가 성격을 가집니다.
2. 자동차 판매업 인허가 관리의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근거는 전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0조(변경 등록):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변경등록이 필요한 핵심 사유 4가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법인명)
자동차 판매업자가 가장 자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사유입니다.
- 대표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이사 교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명의 변경(양수도) 시 가장 중요합니다.
- 상호(명칭): 대리점의 간판 이름이 바뀐 경우. (예: ‘코리아모터스’에서 ‘코리아큐모터스’로 변경)
-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또는 매매장이 다른 주소지로 이전된 경우. 이 경우 시설 기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명 또는 법인 소재지: 법인 자체의 이름이나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타겟 독자: 자동차 매매상사와 대리점 관계자
이 블로그 글은 특히 경영권 변동이나 사업 확장/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매매업 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허가 관리가 미흡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현직 대리점 사장님, 법인 관리 담당자, 신규 인수 예정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5. 대표자 변경 시, 등록 의무 기간과 미이행 시 제재
대표자가 변경된 날(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단순 과태료뿐만 아니라, 등록된 정보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불일치하여 영업 활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더욱 심각한 행정 처분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 30일 의무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변경 등기를 먼저 완료한 후, 등기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자체의 기간도 고려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6.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법인 등기, 세무, 행정 연계 문제
대표자 변경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법무사 영역)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세무사 영역)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변경(행정사 영역)이 연달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는 이 복잡한 절차 간의 필요 서류와 타이밍을 조율하고, 등록 관청의 요구 사항에 맞춰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7. EEAT 전략: 인허가 전문 행정사의 권위성 구축
코리아큐 행정사는 단순 서류 대필을 넘어,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기술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변경등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 리스크(예: 결격 사유, 보증 보험)까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허가 컨설팅은 코리아큐를 자동차관리법 분야의 전문가(Expertise)이자 권위 있는(Authority)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8. 변경등록 절차의 전체 흐름 (4단계 프로세스)
대표자 변경 등록의 기본적인 4단계 흐름입니다.
- [사전 조치]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 등록 변경 (선행)
- [서류 준비] 변경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인감, 등기부 등) 준비
- [신청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접수 및 등록 관청 심사
- [최종] 변경등록 완료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재교부
9. [단계 1]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변경등록의 시작은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규 대표자의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10.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대표자 변경을 중심으로
✅ 대표자 변경 등록 시 필수 첨부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원본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
- 대표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된 대표자가 명시된 것)
- 개인: 사업 양수도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 날인) 및 행정사 신분증 사본
- 결격 사유 확인용 서류 (등록 관청에서 자체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나,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음)
11. [서식 샘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의 핵심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비교하여 기재하는 난입니다.
| 구분 | 주요 작성 항목 | 작성 내용 |
|---|---|---|
| 등록 관청 | 신청서 상단 | 관할 시·군·구청 명칭 |
| 사업의 종류 | 등록 사항 | 자동차 매매업 |
| 변경 전 사항 | 대표자 성명 | 홍길동 |
| 변경 후 사항 | 대표자 성명 | 김철수 |
| 변경 사유 | 변경 사유란 | 대표이사 변경(법인 등기 완료) 또는 사업 양수도 |
| 변경 연월일 | 신청서 하단 | 법인 등기부상 변경 등기일 또는 양수도 계약일 |
12. [작성 예시] 신규 대표자 정보 기재 요령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대표자 변경) 기재 예시
① 법인 상호: (주) 코리아큐 자동차 매매
②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XX구 YY동 123-45
③ 변경 전 대표자: 이민호 (법인등록번호/주민번호 기재)
④ 변경 후 대표자: 박서준 (법인등록번호/주민번호 기재)
⑤ 변경 사유: 주식 양도 및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신규 대표이사 선임
⑥ 변경 연월일: 2025년 10월 10일 (법인 등기부 등본상 등기일)
13.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법인 등기부 반영 중요성
법인 매매상사의 대표자 변경은 상업 등기(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행정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 상의 대표 이사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모든 행정 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 전문가(법무사)와 행정 전문가(행정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행정사는 등기 완료 후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어받아 3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4. [단계 2] 관할 시/군/구청 (등록 관청) 접수 및 심사
준비된 서류 일체를 관할 시·군·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행정사가 대리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규 대표자나 변경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변경 후에도 등록 기준(사무실, 매매장, 기술 인력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15. [단계 3] 심사 기준: 결격 사유 및 시설 기준 유지 확인
등록 관청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입니다.
| 심사 기준 | 주요 확인 사항 |
|---|---|
| 결격 사유 확인 | 신규 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시설 기준 유지 | 대표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전시 시설, 차량 보관 시설 등이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 또는 서류 확인 |
16. 대리점 소재지 이전 시 시설 기준 변경등록
대리점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주차장 시설, 사무실 면적, 기타 법적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록 관청의 현장 실사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변경등록 중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17. 상호 변경 시 간판 및 등록증 일치 중요성
상호(간판 명칭)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상호가 법인 등기부(법인일 경우)에 먼저 반영된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변경등록이 완료되면 실제 매매장 간판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의 상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광고 및 영업 활동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단속 시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8. 변경등록 절차, 기간, 비용 상세 안내 (도표)
| 구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평균) | 관련 기관 및 비용 (관납료) |
|---|---|---|---|
| 대표자 변경 (법인) | 등기 완료 후 → 변경등록 신청 및 심사 | 5일 ~ 10일 (등기 기간 제외) | 관할 지자체, 등록 수수료 (지역별 상이, 약 1만 원 내외) |
| 소재지 변경 | 신청 → 시설 기준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등록 | 10일 ~ 20일 (실사 포함 시) | 관할 지자체, 등록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 비용 |
| 상호 변경 | 등기 완료 후(법인) → 변경등록 신청 | 3일 ~ 7일 | 관할 지자체, 등록 수수료 |
19. EEAT 증진 아이디어: 매매업 필수 법규 가이드북 디지털 상품
코리아큐 행정사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식 또는 가이드북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EEAT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상품] 자동차 매매업자를 위한 인허가 3종 세트
구성: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 기재 양식(엑셀), 2) 중고차 매매업 결격 사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 30일 의무 기간 알림 캘린더 서식.
효과: 고객이 복잡한 법규를 직접 찾아볼 필요 없이, 행정 전문가가 만든 실용적인 도구를 통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리아큐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어필합니다.
20. 불법 명의 대여와 대표자 변경등록의 관계
자동차 매매업 등록증은 명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명의 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등록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실제 경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등록 관청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위이며, 불법 명의 대여 의혹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1. 행정 제재: 과태료 vs 영업정지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변경등록 의무 기간(30일)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2항 제1호).
반면,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또는 중대한 시설 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영업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또는 등록 취소 등 훨씬 강력한 행정 처분(자동차관리법 제78조)이 내려지므로, 변경등록은 허위가 아닌 사실 그대로를 신고해야 합니다.
22. 등록증 재교부와 변경 사항 공고
변경등록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 관청은 기존 등록증을 회수하고 변경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또한, 등록 관청은 해당 변경 사항을 지역 내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등록증은 사업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3. 자동차 매매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매매업 대표자가 바뀐 후 사업자 등록증은 먼저 변경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변경을,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변경(양수도)을 먼저 완료해야만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세무서/등기소의 정보를 기본 서류로 요구합니다.
Q2: 매매 상사의 단순 전화번호 변경도 변경등록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은 대표자, 상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 법적 공신력과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Q3: 매매업을 양수한 신규 대표자가 과거 행정 처분 기록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신규 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 사유(예: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처분 기록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등록 관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Q4: 대표자 변경등록과 매매업 보증 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대표자 명의의 매매업자 보증 보험 효력이 사라지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대표자는 반드시 등록 완료 전후로 새로운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증 보험을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Q5: 변경등록 시 기존 등록증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분실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행정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4. 매매업 변경등록 관련 용어 정의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업을 총칭합니다.
등록 관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결격 사유: 특정 법률(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업 등록이 금지되는 사유. 주로 범죄 경력이나 과거 행정 처분 이력과 관련됩니다.
사업 양수도: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행위.
25. 관련 법규 소개: 자동차관리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제60조(변경 등록)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등록 대상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0조(변경 등록 대상)에서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법인의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 등록의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매매업자의 행정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26.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자동차 판매업 관계자를 타겟으로 하는 주요 키워드와 참고 웹사이트입니다.
📊 주요 키워드
메인 키워드: 자동차 대리점 변경등록, 자동차 매매업 대표 변경,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롱테일 키워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교체, 매매업 상호 변경등록 과태료, 자동차 판매업 인허가 절차, 매매업 결격 사유 확인
🌐 Researching Websites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 기업마당 (사업 인허가 관련 정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관련 행정 정보)
27. 결론: 신속하고 정확한 대리점 변경등록, 코리아큐가 함께합니다.
자동차 판매업 대리점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의 연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정 이벤트입니다. 30일이라는 법적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영업의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법인 등기, 세무,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행정까지 연계하여 대표자 변경등록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변경 문제, 지금 바로 코리아큐의 EEAT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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