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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환경 보호구역, 왜 중요한가?
게임제공업(오락실, 스크린골프 등)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출입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허용 범위나 예외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Tip: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방법
- NEIS(교육청 위치 검색) 에서 학교 위치 확인
- 해당 주소의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용도지역 및 보호구역 여부 확인
- 코리아큐에서 무료 입지 가능성 진단 제공
📁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목록
| 서류명 | 설명 | 샘플 보기 |
|---|---|---|
| 영업신고서(또는 등록신청서) | 관할 시청/군청에 제출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 정보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창업 예정 건물의 임대차 계약 증빙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건축물대장 | 해당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해당 부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여부 확인용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위치도 및 평면도 | 출입구, 내부 게임기 배치 등을 나타낸 도면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게임기기 사양서 및 등급분류확인서 | 설치하려는 게임기기의 등급 확인 및 기술 설명서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청소년 출입/고용 관련 준수서약서 |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소방시설 적정확인서 | 소방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행정사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샘플 다운로드 |
📄 주요 서류별 작성 가이드
1. 영업신고서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관할 시청/군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합니다. 대표자 인적사항, 업종(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장 위치,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샘플: 영업신고서 예시 보기
2. 사업자등록증
작성 요령: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청으로 발급받습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게임기 운영), 종목(게임기 대여/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샘플: 사업자등록증 샘플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작성 요령: 임대인/임차인 서명과 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로, 계약 기간과 면적,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샘플: 임대차계약서 샘플
4. 건축물대장
작성 요령: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샘플: 건축물대장 샘플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작성 요령: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보호구역 및 용도지역 확인 용도입니다.
샘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샘플
6. 위치도 및 평면도
작성 요령: 건축사 또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성 가능하며, 출입구, 게임기 위치, 카운터, 화장실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샘플: 평면도 샘플
7. 게임기기 사양서 및 등급분류확인서
작성 요령: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만 사용 가능. 기기명, 모델명, 제조사 기재 필수.
샘플: 게임기 등급 확인서 샘플
8. 청소년 출입/고용 관련 준수서약서
작성 요령: 시청에서 양식 제공.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규정 및 책임 준수에 대한 자필 서명 필요.
샘플: 준수서약서 샘플
9. 소방시설 적정확인서
작성 요령: 관할 소방서 또는 민간 소방업체에서 발급. 소화기, 감지기, 비상구 등 시설 기준 충족 확인 필요.
샘플: 소방확인서 샘플
10.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작성 요령: 신청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날인, 수임인의 성명/주소 포함.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샘플: 위임장 샘플
🎯 게임산업진흥법 & 청소년보호법 핵심 규정 요약
-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 등록된 등급분류 게임물만 사용 가능. 무등급, 변조 게임기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
- 게임산업진흥법 제30조: 게임제공업자는 시설 구조, 운영 방식 등을 변경 시 신고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지정 시, 명확한 표시와 출입통제 필요.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일반게임제공업은 24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출입 시 신분증 확인 의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내 영업제한 규정. 예외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 따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절차 및 소요 기간/비용 도표
|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예상 비용 | 담당 기관 |
|---|---|---|---|---|
| 1. 창업 부지 선정 |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상권 조사 | 3~7일 | 무료 | 해당 지자체, 교육지원청 |
|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 행정사 또는 지자체 민원부서 상담 | 3~5일 | 행정사 수수료 약 30~50만원 | 행정사, 시·군·구청 |
| 3. 인허가 신청 | 일반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일 | 수수료 약 20,000원 | 시·군·구청 |
| 4.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 | 시설 구조, 게임기 종류, 영업장 위치 확인 | 7~14일 | 무료 | 지자체 공무원, 경찰서 |
| 5. 허가증 교부 | 허가증 수령 후 영업 준비 가능 | 1일 | 무료 | 시·군·구청 |
📁 게임제공업 허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일반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예정지 등록번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영업장 도면(평면도 및 출입구 구조 포함)
- 게임물목록 및 게임기 사진
- 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계획서
- 청소년 출입·고용 관련 준수 서약서
- 기타 관할관청 요구 서류 (예: 소방설비, 방음 구조 등)
Tip: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전자파일(PDF)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류 작성 예시 및 작성 가이드
1. 일반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서 작성 예시
작성 항목 안내:
- 신청인: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영업장 소재지: 정확한 도로명 주소
- 영업장 면적: 총 m² 및 게임기 배치 공간 구분
- 영업장 구조: 평면도 기준 작성 (출입문 위치, 카운터 위치 등)
- 게임기 보유현황: 게임기명 / 제조사 / 등급분류번호
-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신청인: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영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3
영업장 면적: 85.3㎡
보유 게임기: 펌프잇업(Andamiro) / 제2025-00001호
※ 신청서 양식은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계획서
작성 포인트:
- 이용자에게 고지할 내용: 청소년 출입 가능/불가, 과몰입 경고문 등
- 게시 위치: 입구 정면, 내부 벽면, 각 게임기 부착 등 명시
- 게시 방법: A4 또는 A3 인쇄, 프레임 부착 등
– 입구 정면: 청소년 출입 불가 문구 부착
– 게임기 상단: 게임물 등급 및 주의사항 부착
– 카운터 앞: 이용수칙 요약문 A3 부착 예정
3. 청소년 출입·고용 관련 준수 서약서
주요 내용:
-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에 대한 법령 준수 서약
- 신분증 확인 절차 및 위반 시 책임 인지
-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준수하며, 영업장에서 청소년 출입·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명: 홍길동 / 2025.08.0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환경보호구역이면 게임제공업 허가가 절대 불가능한가요?
초·중·고등학교 경계 200m 이내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예외적 허가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별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소년 출입 금지를 위해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하나요?
네.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업종의 경우 입구, 벽면, 게임기 등에 청소년 출입불가 문구를 명확히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무등급 게임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등급 게임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Q. 창업 전에 반드시 현장을 실사 받나요?
예. 담당 공무원이 영업장 위치, 구조, 게임기 배치 등을 직접 확인하며, 불일치 시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스크린골프장도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나요?
네.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법상 일반게임제공업에 포함되며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용어 정의 정리
- 게임제공업: 이용자가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장에서 게임기 등을 제공하는 업종.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구분됨.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제공 업종. 대부분의 오락실 및 스크린골프장이 해당됨.
- 교육환경보호구역: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입점이 제한됨.
-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기 또는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연령 등급. 무등급 게임기 사용은 불법.
- 이용자 준수사항: 영업장에서 이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 및 고지사항. 주로 과몰입 방지, 청소년 출입 안내 등이 포함됨.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고용 및 출입 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 게임제공업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 법률로, 게임제공업 허가 및 게임물 등급분류 등의 규정 포함.
- 현장 실사: 관할 공무원이 실제 영업장에 방문하여 위치, 구조, 장비 등을 확인하는 절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 상업시설과 결합하여 게임기를 제공하는 형태. 예: 북카페+게임기, VR 체험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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