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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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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H-2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라는 점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교육, 구직신청, 고용 가능한 업종, 사업장 요건, 취업개시 신고, 변경신고, 체류기간 관리가 모두 맞아야 안전합니다. 단순히 일했다는 사실보다 어디서, 어떤 업무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체류허가 취소 사건의 핵심입니다.
목차
1. 타겟 독자
이 글은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H-2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 이미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조사 통지·의견제출 요구·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출국명령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특히 “H-2 비자면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식당에서 일해도 되나요?”, “건설현장 일용직은 가능한가요?”, “신고를 늦게 했는데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가진 분들에게 맞춰 작성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 준 회사에서 며칠 일했을 뿐인데 출입국에서 불법취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H-2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취소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사건은 단순한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 업종, 고용허가 관련 자료, 취업교육 이수 여부, 출입국 신고 이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H-2 비자의 기본 개념
H-2 비자는 흔히 방문취업 비자라고 불립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방문취업”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H-2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지만, 그 취업활동은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와 출입국관리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H-2 비자는 취업 가능성이 열려 있는 비자이지, 무제한 취업 허가증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인지, 사업장이 특례고용 가능 요건을 갖추었는지, 근로자가 취업교육과 구직절차를 거쳤는지, 취업개시 사실을 기한 내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H-2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3-1. 허용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기
H-2 체류자격자는 고용허가제상 특례고용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도 변화 이후에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업종명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실제 영업 내용, 고용센터 및 출입국 신고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2.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및 알선을 통한 취업
H-2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신청을 거쳐 사업장에 취업하는 구조를 따릅니다. 사업주는 고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절차를 확인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개받아서 바로 출근했다”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절차 누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3. 표준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계약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지,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사업주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취소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단순한 형식서류가 아니라 취업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4. 취업개시 신고 및 변경신고를 마친 근로
H-2 체류자가 최초로 고용되거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사실 또는 변경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단순 과태료 문제를 넘어 체류자격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조사에서는 “언제부터 일했는지”와 “언제 신고했는지”의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5. 체류기간 내에서의 적법한 경제활동
H-2 비자로 일을 하려면 체류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일했다면 취업 가능 업종 여부와 별개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등록증 정보, 체류자격 변경·연장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H-2 비자로 하면 위험한 일과 금지되는 일
4-1. 허용되지 않는 업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H-2 체류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형태인지, 업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실제 업무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흥·사행성·불법 알선과 연결된 업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2. 신고 없이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
H-2 근로자가 기존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 일하면 위험합니다. 근무처 변경, 취업개시, 사업장 정보 변경 등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출입국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3. 실제 업무와 신고된 업무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제조 보조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H-2 사건에서 출입국은 “서류상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급여를 지급한 회사, 출근한 장소, 지휘·감독한 사람, 작업복·출입기록·근태기록이 서로 다르면 허위취업 또는 위장취업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명의대여, 위장취업, 허위근로계약
가장 위험한 유형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 체류연장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또는 A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B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체류자격 유지 목적의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체류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5. 개인사업,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업무
H-2 체류자격자는 근로자로 취업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독립적인 프리랜서 계약, 플랫폼을 통한 독자적 영업활동은 사안별로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범위 외 활동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취업 가능 여부 판단 도표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 | 행정사 실무 대응 |
|---|---|---|---|
|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증상 H-2 여부, 체류기간 유효 여부 | 체류기간 만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상태 |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 내역, 하이코리아 민원내역 확인 |
| 업종 | 사업장 업종이 H-2 고용 가능 범위인지 확인 | 유흥, 사행성, 불법 알선, 실제 업종 불일치 |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실제 업무 설명서 확보 |
| 절차 | 취업교육,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개시 신고 여부 | 소개받고 바로 출근, 신고 누락, 신고 지연 | 신고 가능 여부 검토, 지연 사유서 작성 |
| 근무처 | 계약서상 회사와 실제 출근지가 같은지 확인 | A회사 신고 후 B현장 근무 | 근태기록, 임금 입금내역, 현장 배치 사유 정리 |
| 증거 | 임금, 출근, 지휘감독, 업무내용 입증자료 | 현금 지급, 계약서 없음, 사업주 연락 두절 | 계좌내역, 문자, 사진, 진술서, 확인서 수집 |
6. 체류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6-1.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일한 사례
H-2 체류자가 지인의 소개로 식당에서 일했으나 취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은 “며칠 도와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일정 시간 출근했고 임금을 받았으며 주방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단순 봉사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인지입니다. 급여 입금, 근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확인되면 취업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2.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례
건설현장은 현장 이동이 잦고 하도급 구조가 복잡합니다. H-2 근로자가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도급 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무처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현장 출입증은 어느 회사 명의인지, 안전교육 기록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3. 허위근로계약으로 의심받은 사례
체류기간 연장을 앞두고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임금 입금 내역이 없으며 실제 출근 기록도 없는 경우에는 허위계약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작업 사진, 동료 진술서, 거래처 납품 기록, 출퇴근 메시지 등 생활형 증거를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6-4. 사업주가 괜찮다고 해서 믿고 일한 사례
외국인근로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의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속았거나, 사업주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방치했거나, 근로자가 신고 필요성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위반,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7. 필요한 서류와 공식 링크
H-2 취업 가능 여부 확인 및 불복 대응 기본서류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여권 인적사항면 및 사증면 사본
- 체류허가 내역, 체류기간 연장허가 내역
-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취업교육 이수자료, 구직신청 관련 자료
- 취업개시 신고서 또는 신고 접수증
- 임금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 또는 고용 관련 자료
- 출근부, 근태기록, 작업일지, 현장 출입기록
- 사업주 확인서, 동료 진술서,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 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 출석요구서, 조사확인서, 진술조서
-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증거목록
| 서류 또는 정보 | 확인 가능한 곳 | 링크 |
|---|---|---|
| 출입국 민원, 방문예약, 신고 |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허가제 EPS | EPS 바로가기 |
|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
| 고용노동부 정책 확인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8. 서류 작성법 및 샘플
8-1. 경위서 작성법
경위서는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시간순 사실정리 문서입니다. “몰랐다”,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언제 입국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누구의 소개로 취업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신고가 왜 지연되었는지, 현재는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경위서 샘플
제목: H-2 취업활동 관련 경위서
본인은 H-2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입니다. 본인은 2026년 ○월 ○일 지인의 소개로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고, 사업주로부터 취업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월 ○일부터 포장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취업개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은 체류자격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임금은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실제 근무 내용도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동일합니다. 신고 지연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허위취업이나 위장취업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출근기록,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체류허가 취소 여부 판단 시 위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8-2. 사업주 확인서 작성법
사업주 확인서는 “착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보다 근무 사실, 업무 내용, 신고 누락 경위,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가 허위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샘플
확인서
본인은 ○○회사 대표 ○○○입니다. H-2 체류자격자 ○○○은 2026년 ○월 ○일부터 당사에서 제품 포장 및 창고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지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동일하며, 임금은 매월 ○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취업개시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 담당자의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허위근로계약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절차를 보완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명: ○○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8-3. 의견서 작성법
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처분사유에 대한 반박, 고의성 부재, 실제 근로관계의 존재, 신고 지연의 경위,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 처분의 과도성, 재발방지 대책을 순서대로 담아야 합니다.
의견서 샘플
제목: 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귀 관서의 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청구인은 H-2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로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허위 취업이나 위장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사업장과 동일하며, 임금도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신고 지연은 사업주 측의 절차 착오와 청구인의 법령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시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체류허가 취소는 청구인의 국내 생활기반, 가족 부양 상황, 위반의 정도, 고의성 여부에 비추어 지나치게 중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고, 보완, 과태료 등 보다 완화된 조치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출 증거를 참작하여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불이익 처분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련 법규정 소개
H-2 비자 사건은 하나의 법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 법령 | 실무상 의미 | H-2 사건에서의 쟁점 |
|---|---|---|
| 출입국관리법 | 체류자격,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취업활동 제한의 기본 법령 | 체류자격 범위 외 활동, 허위자료 제출, 체류허가 취소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고서식, 절차, 체류자격별 세부 기준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취업 관련 신고서류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 절차 | 사업주의 고용 가능 여부, 취업교육, 구직절차 |
| 행정절차법 |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 이유 제시 | 의견제출 기회 보장, 절차상 하자 주장 |
| 행정심판법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
10.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 단계 | 주요 내용 | 예상 기간 | 관련기관 | 비용 |
|---|---|---|---|---|
| 1단계 |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이력 확인 | 즉시~3일 |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 서류 발급비 일부 |
| 2단계 | 사업장 업종 및 고용 가능 여부 확인 | 1~5일 | 고용센터, EPS, 사업장 | 상황별 상이 |
| 3단계 | 취업개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검토 | 사안별 | 출입국·외국인관서 | 민원 수수료 발생 가능 |
| 4단계 | 사전통지 대응 의견서 제출 | 통지서상 기한 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행정사 보수 별도 |
| 5단계 | 체류허가 취소 또는 출국명령 불복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지대 없음 또는 낮은 비용, 대리 보수 별도 |
| 6단계 | 집행정지 신청 | 긴급 처리 필요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사안별 상이 |
11. 행정심판 불복 전략
11-1. 처분사유를 정확히 분해하기
출입국 처분서에는 “체류자격 범위 외 활동”, “허위자료 제출”, “취업신고 위반”, “품위손상 또는 법질서 위반” 등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처분사유가 무엇인지 분해해야 합니다. 단순 신고 지연인지, 허위취업인지, 실제 금지업종 취업인지에 따라 대응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1-2. 고의성 부재와 착오 경위 입증
H-2 근로자가 절차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거나, 통역·안내 부족으로 오해가 생겼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 사업주 확인서, 통역 내용, 안내문 수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11-3. 실제 근로관계의 진실성 입증
허위취업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이 계좌로 지급되었는지, 매일 출근했는지, 동료가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근무 사진이나 업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말”보다 “문서와 기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11-4. 비례의 원칙 주장
위반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체류허가 취소가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 기간이 짧았는지, 고의성이 약한지, 이미 시정했는지, 가족 부양과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종합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1-5. 집행정지 검토
출국기한이 임박했거나 체류허가 취소로 즉시 생계와 가족관계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다른 아이디어와 실무 보완 포인트
블로그 수익화 및 콘텐츠 확장 아이디어
- 디지털 서식 판매: H-2 취업 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의견서, 행정심판 청구서 템플릿
- 상담 전 체크리스트: H-2 취업 가능 여부 자가진단표 PDF
- 제휴 마케팅: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번역·공증 서비스, 출입국 서류 번역 서비스
- 광고 수익: 비자, 노무, 외국인 고용관리, 다국어 생활정보 키워드 기반 콘텐츠 확장
- 시리즈 콘텐츠: H-2 체류허가 취소, H-2 취업신고, H-2 행정심판, H-2 사업주 책임, H-2 허위취업 의심 대응
이 주제는 검색 수요가 꾸준합니다. H-2 비자는 외국국적동포의 생계, 사업주의 인력 운영, 출입국 체류관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정보성 글보다 실제 사건 대응형 콘텐츠가 전문성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가능 업종 목록”만 나열하는 글보다 “취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거로 방어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글이 EEAT 측면에서 강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FAQ
14. 용어 정의
15. 결론
H-2 비자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지만, “가능하다”와 “아무렇게나 가능하다”는 전혀 다릅니다. 체류자격, 업종, 사업장, 취업교육, 근로계약, 신고절차, 실제 근무내용이 모두 맞아야 안전합니다.
이미 출입국 조사를 받았거나 체류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자료, 출근기록, 사업주 확인서, 신고자료를 모아 처분사유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H-2 체류허가 취소 사건에서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증거 구성,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논리 설계까지 실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H-2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체류허가 취소를 예방하고 불복절차에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16. 키워드 도출 및 Researching websites
핵심 키워드
Researching websites
| 사이트 | 활용 목적 | 링크 |
|---|---|---|
| 하이코리아 | 출입국 민원, 방문예약, 체류 관련 신고 확인 | https://www.hikorea.go.kr |
| 고용허가제 EPS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특례고용 확인 | https://www.eps.go.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외국인고용법 확인 | https://www.law.go.kr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 및 사건 진행 확인 | https://www.simpan.go.kr |
| 고용노동부 |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및 정책자료 확인 | https://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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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비자 체류허가 취소, 불복해서 구제받는 법
- 근로계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
- H-2 비자 체류허가 취소 취소 성공 사례
- 고용허가제 관련 감사 결과에 이의 제기하는 법
- H-2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