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허가 기준, 이것만 알면 허가받는다! (2025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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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허가 기준, 이것만 알면 허가받는다! (2025 최신판)

게시일: 2025년 7월 20일

코리아큐 행정사

토지 분할,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큐 행정사입니다! 소유하신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형제들과 나누거나, 혹은 매매를 위해 분할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 하지만 막상 토지 분할을 진행하려니, “허가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 “불허가되면 어쩌지?” 하는 막막함에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보여주는 개념도

▲ 토지 분할은 다양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토지 분할은 단순한 필지 나누기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의 일종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특히, 각 지자체(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코리아큐 행정사는 수많은 토지 분할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이 알아야 할 토지 분할 허가의 핵심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토지 분할 허가를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어가시고, 당신의 소중한 토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상속, 증여, 매매 등을 위해 토지 분할을 계획 중인 토지 소유자: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내 땅을 나누고 싶은데, 최소 면적, 도로 접촉 등의 기준이 궁금하신 분: 내 토지가 분할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3.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거나 재신청을 고려하는 분: 무엇을 놓쳤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4. 맹지(盲地) 문제사도(私道) 문제로 토지 분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5. 귀농/귀촌,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분할 계획을 세우는 분: 개발과 분할 기준을 동시에 알고 싶으신가요?

토지 분할 허가, 핵심 기준 5가지 총정리!

토지 분할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은 국토계획법과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준 설명 주요 적용 법규
1. 최소 분할 면적 제한 각 용도지역별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이 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60㎡(약 18평)에서 200㎡(약 60평)까지 다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2. 접도 의무 (도로 확보) 분할 후 각 필지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이는 건축물의 진입 및 피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분할로 인해 맹지(盲地)가 발생하거나, 기존 도로의 기능이 저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축 행위를 수반하는 분할이 아니더라도, 향후 건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도 의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제44조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3.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분할 제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발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형질 변경 허가 등)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 행사 목적의 분할이라도, 실질적으로 지목 변경을 유도하는 형태라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4. 기존 주택·건축물 부지 분할 제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물이 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라는 원칙에 따라 분할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증여 등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분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57조
각 지자체 「건축 조례」
5.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적합 여부 분할로 인해 무질서한 개발을 유발하거나 공공시설 계획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행정청은 토지 분할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맹지 발생, 진입로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등 공공시설 계획에 저촉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중요! 위 5가지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각 지자체의 조례토지의 개별적 특성(용도지역, 지목, 주변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목적별 토지 분할 허가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위 5가지 핵심 기준 외에도, 토지의 용도지역과 분할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용도지역 최소 분할 면적 (㎡) 주요 특성
주거지역 60 주거 기능 위주. 비교적 작은 면적 분할 허용.
상업지역 150 상업 및 업무 기능 위주.
공업지역 150 공업 기능 위주.
녹지지역 200 자연 환경 보전, 농업 등. 개발행위 엄격 제한.
기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대부분 200㎡ 이상) 보전 목적이 강한 지역. 소규모 분할이 어려울 수 있음.
주의! 위 면적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 허가 과정에서는 분할 후 토지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맹지가 되거나 기형적인 형태가 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2. 토지 분할 허가의 예외 사항 및 특정 목적

📍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경우

  • 사설도로 개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요건을 충족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증여: 「민법」에 따른 상속 또는 증여를 위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단, 이때도 ‘소유권 행사 목적 소명서’ 등을 통해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 공유 토지 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도시계획시설 부지 분할: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이 결정된 토지를 해당 시설 부지에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기존에 좁게 분할된 토지를 다시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 토지 분할 목적별 고려 사항

  • 상속/증여 목적: 앞서 ‘소유권 행사 목적’ 블로그 글에서 강조했듯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 아닌 실제 상속재산 정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등이 핵심 증빙 서류가 됩니다.
  • 건축을 위한 분할: 건축물의 규모, 용도, 진출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전 단계에서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임야 분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법규의 제한 사항(예: 농업진흥구역 내 분할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성공 사례] 기준 충족으로 토지 분할 허가받은 비결

코리아큐 행정사가 실제 대리하여 복잡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토지 분할 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 개요: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분할, ‘접도 문제’와 ‘최소 면적’ 이슈

  • 의뢰인: 김OO님 (도시 인근에 소유한 약 1,500㎡의 농지를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고, 남은 토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위해 분할 희망)
  • 사건: OOO 시 OO동 [지번] 농지(전)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1. 의뢰인이 증여하고자 하는 필지(약 400㎡)는 기존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인접 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진입이 가능하여 ‘접도 의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남은 토지 역시 분할 후 녹지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200㎡)에 육박하여, 자칫하면 분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분할 목적이 ‘농업 경영 및 증여’였으나, 행정청은 인근 개발 움직임 때문에 ‘사실상 개발 목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정확한 기준 분석’ 및 ‘선제적 문제 해결’

  1. ‘접도 의무’ 해결을 위한 사도 개설 계획:기존 도로와 증여 필지 사이에 의뢰인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어, 이 부분을 활용하여 사설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 포장 계획 등)을 충족하는 사도 개설 계획을 분할 신청서에 명시하고, 관련 도면과 사도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맹지 발생 우려를 완벽히 해소했습니다.
  2. ‘농업 경영 계획서’를 통한 목적 명확화:단순히 ‘농업 경영’이라고만 명시하지 않고, 남은 토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영농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개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의 ‘개발 목적’ 우려를 선제적으로 불식시켰습니다.
  3. ‘분할 후 토지의 합리적 이용’ 강조:분할 후 각 필지가 독립적인 농지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획도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증여 필지가 자녀의 농업 활동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각 필지의 합리적인 이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4. ‘관계 법규 및 조례’의 정확한 해석 적용: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와 농지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할 신청이 모든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농지 분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지법상 분할 제한 예외 사유(농업 경영 목적 등)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공무원’과의 전문적 소통:코리아큐 행정사가 직접 담당 공무원과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접도 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 경영 계획의 진정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었습니다.

✨ 결과: ‘토지 분할 허가’ 성공!

코리아큐 행정사의 꼼꼼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김OO님의 농지 분할 신청은 까다로운 접도 의무와 최소 면적 기준, 그리고 목적의 진정성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OO님은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남은 토지에서는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이 사례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아는 것을 넘어, 개별 토지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토지 분할 허가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코리아큐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토지 분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법

토지 분할 허가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분할 허가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1.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기본 양식) 분할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2. 토지 등기부등본: 대상 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의 면적, 지번, 지목, 경계 등 기본 정보 확인.
  •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공법상 제한 확인.
  • 5. 분할 계획도: (현황 측량도 및 분할 후 도면) 분할 전후의 필지 형태, 면적, 경계, 도로 접촉 여부 등을 명확히 표시. 전문 측량사 의뢰 필수.
  • 6. 토지 소유권 행사 목적 소명서: (필요시) 분할 목적이 명확히 ‘소유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블로그 글의 샘플 참고.
  • 7. 공유자 동의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유 토지 분할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협의 내용. 공증 권장.
  • 8.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 분할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 9.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코리아큐 행정사가 대리할 경우 필요.
  • 10. 개발행위 미실시 확약서: (필요시) 분할 후 개발행위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류. 이전 블로그 글의 샘플 참고.

📝 분할 계획도 작성의 중요성

분할 계획도는 허가의 ‘그림’입니다.

분할 계획도는 단순히 토지를 나누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 후 각 필지의 합리적인 이용 가능성, 도로와의 관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전문 측량사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각 필지가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의 기준(최소 면적, 접도 의무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맹지 발생 여부, 건축 가능한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 이 계획도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측량사와 협력하여 행정청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면에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정: 국토계획법지자체 조례

토지 분할 허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실태,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 분할 시 최소 분할 면적, 너비 제한, 개발행위 미수반 분할 예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2.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 도로 접도 요건, 분할 제한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분할은 제외” 등의 단서 조항을 두거나,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3.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해야 하며, 분할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분할 후 각 필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의무’의 법적 근거입니다.
  • 4.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세부적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행정 지침입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 지자체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심사합니다.
핵심! 「도시계획 조례」는 지역별로 그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A시와 B군의 최소 분할 면적이나 접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토지 분할 허가 신청부터 최종 등기까지의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예상 비용 및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소요 기간 관련 기관
1. 사전 상담 및 계획 수립 분할 목적, 법적 기준 검토, 전문가(행정사, 측량사) 상담. (1~3일) 코리아큐 행정사
2. 현황 측량 및 분할 계획도 작성 측량 사무소에 의뢰하여 정확한 현황 측량 및 분할 계획 수립. (1~2주) 지적측량업체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소명서, 동의서, 증빙 자료 등 준비. (1~2주) 토지 소유자, 코리아큐 행정사
4. 토지 분할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서류 제출. (1회)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민원실)
5. 관계부서 협의 및 심사 접수 후 관련 부서(농지, 산림, 건축 등) 협의 및 현장 확인. (1개월 이내) 시·군·구청 관계부서
6. 허가 또는 보완/불허가 통지 심사 결과 통보. 불허가 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 고려. (1개월 이내) 시·군·구청
7. 분할 측량 및 지적 공부 정리 허가 후 측량 사무소에 분할 측량 의뢰,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 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정리. (1개월) 지적측량업체, 지자체 지적 부서
8.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시)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 또는 직접). (1주~1개월) 등기소 (법무사)
총 소요 기간: 토지 분할 허가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복잡성, 행정청의 업무량, 보완 요청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측량 비용(토지 면적 및 난이도에 따라 상이),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행정사) 선임 비용, 등기 비용(법무사) 등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코리아큐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땅이 녹지지역인데, 최소 분할 면적이 200㎡라고 들었습니다. 더 작게는 절대 못 나누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녹지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 200㎡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나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부지 편입,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 사설 도로 개설 등 명확한 공익적 목적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2: 분할하려는 땅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없는 부분만 분할해서 팔 수 있을까요?

A2: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제한됩니다. 이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대지가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 사유(상속·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목적, 도시계획선 저촉,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대지의 재분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토지 분할 허가를 받으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토지 분할 허가는 단순히 필지를 나누는 행위에 대한 허가일 뿐입니다.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 또한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진입로, 상하수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과 건축 허가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토지 분할: 하나의 필지(지번)로 등록된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하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토지 관련 개발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

도시계획 조례: 「국토계획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한 조례.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최소 분할 면적: 토지 분할 시 각 필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면적.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

접도 의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의무. 토지 분할 시 맹지 발생 방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맹지(盲地):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어려운 토지. 토지 분할 시 맹지 발생은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사도(私道): 개인이나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와 함께 토지 분할 성공의 문을 여세요!

토지 분할은 단순히 내 땅을 나누는 것을 넘어, 복잡한 법규와 까다로운 행정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각 토지의 용도지역, 현황, 그리고 분할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토지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국토계획법」과 수많은 지자체 조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물론, 다양한 토지 분할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실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토지가 가진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공적인 토지 분할 허가를 위한 최적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토지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원하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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