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불복해서 되돌리는 법: 코리아큐 행정사의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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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불복해서 되돌리는 법: 코리아큐 행정사의 필승 전략!

게시일: 2025년 7월 20일

코리아큐 행정사

토지 분할 불허가, 재산권 침해에 굴복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큐 행정사입니다. 어렵게 준비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으로 돌아와 당황스럽고 답답하신가요? 😥 토지 분할은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불허가 처분은 개인에게 큰 손실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지 못한 토지 도면

▲ 토지 분할 불허가는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규정 해석의 오류,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사실 관계 오인 등으로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처분에 효과적으로 불복하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코리아큐 행정사만의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성공적인 토지 분할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토지 분할 허가 신청이 ‘불허가’ 된 분: 어떤 이유로 불허가되었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고 싶으신 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신가요?

3. ‘접도 의무 미달’, ‘맹지 발생 우려’, ‘과소 토지 분할 금지’ 등 특정 사유로 불허가된 분: 사유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4. 복잡한 토지 분할 법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으신 분: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구제하고 싶으신가요?

토지 분할 불허가, 왜 발생할까요? (주요 사유 분석)

토지 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다음은 토지 분할 허가가 불허가되는 주요 사유들입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일조량, 일조권, 미관, 문화재, 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허가 기준, 이것만 알면 허가받는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 제한:
      • 과소 토지 분할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일정 규모(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 접도 의무 미달: 분할 후 필지가 ‘맹지(盲地)’가 되거나,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너무 짧아 건축물 신축이 어렵게 되는 경우 불허가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사도(私道) 문제: 분할로 인해 사도가 생기거나, 사도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시 ‘사도(私道)’ 문제로 불허가, 대응 전략

    • 지목 변경 목적이 아닌 분할 제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분할은 투기적 분할로 간주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공익상의 이유 또는 인근 주민 민원:토지 분할이 공익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거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민원이 심각할 경우 행정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 불허가 처분은 단순히 ‘안 된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지, 혹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불복 절차의 핵심입니다.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는 실전 전략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1. ‘불허가 처분서’ 정밀 분석:가장 먼저 불허가 처분서를 꼼꼼히 읽고, 정확한 불허가 사유와 그 근거 법령/조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추상적인 사유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2. ‘법률적 쟁점’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파악된 불허가 사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량 행위인 토지 분할 허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 성공 사례

  3. 3. ‘행정심판’ 청구: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 방법입니다. 불허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며, 평균적으로 2~3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4. ‘행정소송’ 제기:행정심판에서 기각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5. ‘보완 및 재신청’ 고려:불허가 사유가 명확하고 보완이 가능한 경우(예: 측량 오류, 서류 미비, 경미한 기준 미달), 불복 절차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은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고 해결 가능한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Tip: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할지는 불허가 사유의 경중, 소요 시간, 비용,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리아큐 성공 사례]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키다!

코리아큐 행정사가 실제 대리하여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 개요: ‘맹지 발생 우려’로 인한 토지 분할 불허가

  • 의뢰인: 김OO님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 계획)
  • 사건: OOO 시 OO동 [지번] 토지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신청 토지가 기존 도로에 접해있었으나, 분할 후 한 필지가 도로에서 완전히 끊겨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에서 불허가 처분.
  • 김OO님의 상황: 분할 후 각 필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자녀들이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불허가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김.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사도 개설’ 및 ‘재량권 남용’ 주장

  1. 불허가 사유 심층 분석 및 법리 검토:시청의 불허가 처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맹지 발생 우려가 주된 사유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분할 기준을 충족하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분할 목적이 명확한 **소유권 행사**이며, 시청의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글: 분할 목적이 ‘소유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법

  2. ‘대체 도로 확보 방안’ 제시:맹지로 지목될 우려가 있는 필지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폭 4미터 이상의 ‘사도(私道)’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사도개설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맹지 발생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논리 구축:코리아큐 행정사는 시청의 불허가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 (1) 맹지 발생 우려 해소: 사도 개설 계획 및 토지사용승낙서 제출로 맹지 발생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음을 강조.
    • (2) 재량권 남용 주장: 해당 토지 분할이 과소 토지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상 접도 의무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래의 맹지 발생 우려’라는 추상적 사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
    • (3) 재산권 보호 강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상속 재산 분할 증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을 피력.
  4. ‘관계 증거 자료’ 제출: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정밀 측량 도면, 사도 개설 계획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사도개설 동의서, 그리고 관련 법규 해석 자료 등 철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결과: ‘불허가 처분 취소’ 및 ‘토지 분할 허가’ 승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청의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OO님은 당초의 계획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이 사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인한 불허가 처분일지라도, 정확한 법리 분석, 실질적인 대안 제시, 그리고 논리적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통해 충분히 처분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 행정사의 면밀한 대응 전략이 재산권 구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 서류 및 작성법 (예시 포함)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서’는 소명서와 같이 당신의 주장을 담는 핵심 문서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1. 행정심판 청구서: (가장 중요!) 아래 샘플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2.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 불허가 처분 통지서.
  • 3. 증거 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 관련 기본 서류)
    • 측량 도면, 설계 도면 (분할 전/후): 불허가 사유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면.
    • 현장 사진: 토지 현황, 주변 상황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 전문가 의견서: 측량사, 건축사, 환경 전문가 등의 객관적인 의견이 담긴 서류.
    • 토지사용승낙서, 사도개설 동의서 등: 도로 문제, 진입로 문제 등 소명 시 필요.
    • 관련 법규/조례 해석 자료: 불허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잘못 해석되었음을 주장할 때.
    • 민원 관련 서류 (있을 경우): 주변 민원 관련 불허가 시, 민원 해결 노력 증명 자료.
    •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
  •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행정사가 대리할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 (주요 항목 샘플)

[행정심판 청구서]

사건명: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 [처분청 명칭 및 장] (예: OOO 시장)

청구인: [성명] (주소, 연락처)

처분 내용: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처분 일자: 20XX년 X월 X일

처분 통지일: 20XX년 X월 X일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XX년 X월 X일 청구인에게 한 토지 분할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사건 경위)

[육하원칙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 신청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예: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 [지번]을 [분할 목적, 예: 자녀 증여]을 위해 20XX년 X월 X일 토지 분할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XX년 X월 X일 ‘맹지 발생 우려’를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불허가 사유별 반박)

가. [불허가 사유 1]에 대한 반박

  •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 [처분서에 명시된 사유 및 법규]
  • 청구인의 반박 (사실관계):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 예: 피청구인은 분할 후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미 인접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도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도는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첨부 증거: 사도개설 계획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 청구인의 반박 (법리): [관련 법규정 해석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는 토지 분할 시 진입 도로 확보를 요구하나, 이는 반드시 공도일 필요는 없으며, 사도를 통한 진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맹지 우려만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나. [불허가 사유 2]에 대한 반박 (있을 경우)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처분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위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Tip: 행정심판 청구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용어와 논리적 구성은 물론, 불허가 사유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토지 분할 허가 기준재량권의 한계

토지 분할 허가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 및 쟁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 분할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 규모, 용도 등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③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일조량, 일조권, 미관, 문화재, 환경 등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 ④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⑤ 주변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 등):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 사설도로, 공용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분할 등).
    • 제51조의2 (분할 제한 기준):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등) 미만으로 분할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소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도로 기준, 그 외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속한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재량권’과 ‘재량권의 한계’:
    • 토지 분할 허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만약 불허가 사유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맹지 발생 우려 등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사도 개설, 주위토지통행권 확보 등)를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를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이 법규를 위반했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 행정사의 영역입니다.

불허가 불복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소요 기간 관련 기관
1. 불허가 처분 통지서 수령 처분 통지일 확인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한 산정 기준). (즉시) 처분청(시청, 군청 등)
2. 코리아큐 행정사 상담 및 사건 분석 불허가 사유, 법적 쟁점, 증거 자료, 승소 가능성 검토, 대응 전략 수립. (1~3일) 신청인, 코리아큐 행정사
3. 증거 자료 확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필요한 도면, 서류, 전문가 의견서 등 수집, 청구서 초안 작성 및 검토. (1~2주) 신청인, 코리아큐 행정사, 측량사 등
4. 행정심판 청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및 증거 자료 제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5.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 심리 후 재결 (인용, 기각, 각하 등). (평균 2~3개월) 행정심판위원회
6. (필요 시)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 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
총 소요 기간: 행정심판은 평균 2~3개월, 행정소송은 1심만 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소송 대리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토지의 가액, 필요 서류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와 초기 상담 시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요?

A1: 「행정심판법」상 의무적인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행정소송 전에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청의 재고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Q2: 불허가 사유가 ‘과소 토지 분할 금지’인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과소 토지 분할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이지만, 예외 사유가 있는지, 또는 해당 토지의 특수성(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공유지분 분할 등)을 통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된 토지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는 과소 토지 분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예외 사유를 찾아보세요.

Q3: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후 다시 신청하면 허가가 날까요?

A3: 단순히 재신청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해결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야만 재신청 시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맹지 문제가 있었다면 도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단순히 행정청의 법규 해석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라면, 보완이 아니라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용어 정의

토지 분할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것.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특정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

불허가 처분: 행정청이 특정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행정 처분.

맹지(盲地):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맹지 발생 우려는 토지 분할 불허가의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과소 토지 분할 금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 일정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사도(私道): 「사도법」에 따라 개인의 통행이나 진입을 위해 설치된 도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수 있으나, 사유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익 침해를 받은 국민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 절차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코리아큐 행정사, 당신의 토지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규를 해석하고 행정청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 소모적인 일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토지 관련 인허가 및 행정심판 분야에서 다년간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서의 미세한 틈을 찾아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당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변합니다. 맹지 문제, 과소 토지 분할, 도로 문제 등 어떤 사유로 불허가되었든, 코리아큐가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당신의 재산권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토지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당신의 권리, 코리아큐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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