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뒤집고 허가받는 법! 성공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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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뒤집고 허가받는 법! 코리아큐 행정사 성공 사례 공개

게시일: 2025년 7월 20일

코리아큐 행정사

토지 분할 불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큐 행정사입니다. 소중한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 증여, 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려 했는데,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받아 당황하고 계신가요? 😢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허가 처분 문서를 뒤집는 모습

▲ 토지 분할 불허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토지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수많은 토지 분할 불허가 사례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성공적인 토지 분할 허가로 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토지 분할 허가 신청 후 불허가 처분을 받으신 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 토지 형질 변경 등 다른 개발 행위 허가에서도 불허가를 경험하신 분: 유사한 행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3.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승소 가능성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4.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분할 불허가, 흔한 사유는?

토지 분할 허가는 재산권 행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접도 의무’ 불충족:가장 흔한 불허가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분할 후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거나, 진입로의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허가됩니다. 특히 사도(私道)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시 ‘사도(私道)’ 문제로 불허가, 대응 전략

  • 2.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분할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사도, 표고, 조경, 진출입로 등의 기준 미달 시 불허가됩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허가 기준, 이것만 알면 허가받는다

  • 3.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저촉: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거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획의 일관성과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난개발’ 우려 또는 ‘비효율적 토지 이용’:지나치게 잘게 쪼개는 분할이나, 개발 행위가 어려운 형태의 분할은 난개발을 야기하거나 토지 이용 효율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5. ‘분할 목적’의 불명확성 또는 위장: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분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발 목적이 숨어있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편법적인 분할로 오인될 경우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분할 목적이 ‘소유권 행사’임을 증명하는 법

주의! 불허가 처분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공식적인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보통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불허가 처분, 효과적으로 뒤집는 전략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의 전략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1. ‘불허가 사유’ 정확히 분석 및 보완 가능성 검토:불허가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를 해결한 후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2. ‘처분청’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소명:처분을 내린 지자체 담당 부서와 면담을 통해 불허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설득력 있는 자료(예: 사도 이용 현황 사진, 인근 주민 동의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 ‘행정심판’ 제기:협의나 소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심리하여 취소, 변경 등의 재결을 내립니다.

    ▶ 관련 글: 토지 분할 허가 ‘불허가’, 불복해서 되돌리는 법

  4. 4. ‘행정소송’ 제기 (필요시):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전문적인 법률 대리가 필수적입니다.
  5. 5.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러한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경험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및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Tip: 불허가 처분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간은 흐릅니다!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리아큐 성공 사례]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취소, 그 과정과 비결

코리아큐 행정사가 실제 대리하여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키고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례 개요: ‘비합리적인 사도 연결’ 및 ‘난개발 우려’로 인한 불허가

  • 의뢰인: 김OO님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들에게 분할 증여 계획)
  • 사건: OOO 시 OO동 [지번] 토지 분할 허가 신청
  • 문제점: 의뢰인 토지가 이미 조성된 주택 단지 옆에 위치해 있었고, 분할 후 각 필지를 기존 주택 단지의 사도에 연결하려 함.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사도가 ‘공공성이 부족한 사유도로’이며, 분할된 토지들이 무질서하게 연결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
  • 김OO님의 상황: 단순한 증여 목적이었으나, 불허가로 인해 가족 간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미래 개발 계획에 큰 차질 발생.

🕵️‍♂️ 코리아큐 행정사의 문제 해결 과정: ‘사도의 공공성 입증’ 및 ‘계획적인 분할 설계 제시’

  1. 사도 현황 및 사용 실태 면밀 조사:코리아큐 행정사는 먼저 현장 조사와 인근 주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도가 비록 사유도로이나 20년 이상 주변 주택 단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실질적으로는 공공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2. ‘사실상 도로’ 법리 적용 및 증거 확보:단순한 현황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기능을 충족함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1) 주변 주택 주민들의 사도 이용 사실 확인서 다수: 오랫동안 이 사도를 통해 통행해왔다는 내용을 포함.
    • (2) 항공 사진 및 위성 지도 분석 자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도의 형태와 이용 현황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시각적으로 증명.
    • (3) 사도 유지보수 내역 (CCTV, 주민 증언 등):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도를 관리하고 보수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공공적 성격 강조.
  3.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세밀한 분할 계획’ 제시: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형태, 건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돈된 분할 계획도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발 행위 시에도 도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미래 지향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를 설득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논리 구축:코리아큐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1) 불허가 사유의 부당성: 해당 사도가 「사도법」상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 도로’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강조.
    • (2) 재량권 남용 주장: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도 미지정’ 또는 ‘잠재적 난개발 우려’만을 내세워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임을 역설.
    •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분할 계획이 도시 계획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함을 주장.

✨ 결과: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 및 ‘토지 분할 허가’ 승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코리아큐 행정사가 제출한 상세한 증거 자료와 논리적인 청구서,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의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OO님은 바라던 대로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이 사례는 행정청의 불허가 사유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철저한 현장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불허가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불허가 처분 취소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문성과 끈기가 만들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 서류 및 작성법 (예시 포함)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1. 행정심판 청구서: (가장 중요!) 아래 샘플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2. 피청구인(처분청)의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서’ 사본: 불허가 처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또는 사본.
  • 3. 관련 증거 자료:
    •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정보)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등 공법상 제한 확인)
    • – 현장 사진 (불허가 사유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사도 문제라면 사도의 실제 이용 현황, 폭, 길이 등.
    • – 이해관계인(인근 주민 등)의 사실 확인서 또는 동의서: 특정 사실 (예: 사도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용.
    • – 전문가 의견서 (필요시): 측량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의견서.
    • – 기타 불허가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
  • 4.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코리아큐 행정사가 대리할 경우 필요.
  • 5.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행정심판 청구서 (주요 항목 샘플)

[행정심판 청구서]

청 구 인: [성명] (주소, 연락처)

피청구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예: OOO 시장]

청구 대상 처분: [예: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처분일: [불허가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

피청구인 통지일: [불허가 처분서를 받은 날짜]


1.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XX. XX. XX. 청구인에게 한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청구 원인

가. 사건 경위

[본인의 토지 분할 신청 목적, 신청 과정,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나. 불허가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예: 접도 의무 불충족, 난개발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상세히 개진합니다. 관련 법규정, 판례, 증거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합니다.]

  • [예시: 피청구인은 본 토지가 사도에 접해 있어 접도 의무를 불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도는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공로처럼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부된 주민 사실 확인서 및 항공 사진을 통해 입증됩니다. 또한, 본 분할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며, 난개발 우려가 전혀 없음을 상세한 분할 계획도를 통해 소명합니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형식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다. 결론

[앞서 개진한 주장을 종합하여,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 입증 방법

[첨부하는 증거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갑 제1호증: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서 사본
  • 갑 제2호증: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 갑 제3호증: 현장 사진 (OOOO)
  • 갑 제4호증: 주민 사실 확인서 (O명)
  • 갑 제5호증: 항공 사진 및 위성 지도 분석 자료
  • (이 외 추가 증거 자료)

위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작성일자]

청 구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Tip: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불허가 처분의 법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코리아큐 행정사의 전문적인 대리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세요.

관련 법규정: 국토계획법 및 행정심판법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불복 시 주로 적용되는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 및 쟁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제56조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을 포함한 개발행위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토지 분할 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환경,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합니다. 이는 토지 분할 시 맹지 발생 방지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행정심판법」:
    •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이 대표적입니다.
    • 제23조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제27조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 각하 재결, 기각 재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3조 (재결의 효력):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법리:
    • 재량행위의 한계: 토지 분할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남용이 있을 경우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불허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등)
    • 사실상 도로의 인정: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공공 통행에 사용되어 온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접도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핵심: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법규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판례 분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불허가 처분 불복 절차, 기간, 비용, 관련기관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 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소요 기간 관련 기관
1. 불허가 처분서 수령 및 검토 처분 통지일 확인, 불허가 사유 분석. (즉시) 토지 소유자
2. 전문가 상담 및 전략 수립 코리아큐 행정사와 상담, 불허가 사유 법리 검토 및 증거 수집 방안 논의. (1~3일) 코리아큐 행정사
3.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증거 수집 청구서, 입증 자료 준비. (1~2주) 코리아큐 행정사, 토지 소유자
4. 행정심판 청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1회) 행정심판위원회
5.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및 보충 서면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 확인, 청구인의 추가 소명 자료 제출. (1~2개월) 피청구인, 코리아큐 행정사
6.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구술 심리 또는 서면 심리) 후 재결. (2~3개월) 행정심판위원회
7. (인용 재결 시) 토지 분할 재신청 또는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라 토지 분할 재신청 또는 처분. (1개월 이내) 시·군·구청
8. (기각 재결 시) 행정소송 검토 행정소송 제기 여부 결정. (필요시) 행정법원
총 소요 기간: 불허가 처분 통지 후 행정심판을 통해 재결을 받기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용: 행정심판 청구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대리인(행정사) 선임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사안별로 복잡성,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코리아큐 행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행정심판을 해야 하나요?

A1: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명확한 법규 위반이거나 보완 가능한 내용이라면 처분청과 협의 후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거나,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행정심판 청구,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2: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법률적, 행정적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불허가 사유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 관련 법규정 및 판례 적용,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그리고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등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바로 토지 분할이 되는 건가요?

A3: 네, 맞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불허가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분청은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서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

토지 분할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것.

불허가 처분: 행정청이 신청인의 특정 행위(예: 토지 분할)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 사법기관인 법원이 아닌,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을 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결정. 인용(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기각(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각하(청구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등이 있습니다.

재량행위: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로운 판단 여지가 부여된 행위. 토지 분할 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접도 의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사실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사용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형태를 갖춘 경우. 법정 도로가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하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 당신의 토지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토지 분할 불허가 처분은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수많은 토지 관련 행정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불허가 처분을 성공적인 허가로 바꾸어 드립니다.

불허가 사유 분석부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자료 준비, 심리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코리아큐 행정사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원하는 토지 활용 계획을 실현하세요. 지금 바로 코리아큐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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