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와 함께라면…
Role: [행정정보공개 불복 전문 행정사]
“비공개 결정? 이의 신청으로 뒤집는 법!” (불복 절차)
목차
타겟 독자 (구체적으로)
① 시민/입주·상가 조합: 개발·인허가 자료 비공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기자·연구자·시민단체: 공익성 문서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③ 기업·입찰/감사 담당: 계약·설계·산출내역 등에서 부분공개를 확실히 받고 싶은 경우
왜 기각될까? 실패 패턴 5
| 패턴 | 나쁜 예 | 대응 문구(좋은 예) |
|---|---|---|
| 공익 필요성 부족 | “궁금해서” | “예산·안전·환경 영향 평가 필요성 및 시민 알권리” |
| 대상 문서 불명확 | “개발 자료 전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최종본), 고시문, 교통영향평가서” |
| 영업비밀 전면 비공개 | “계약서 전체 비공개” | “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마스킹하고 부분공개” |
| 기한 도과 | 30일 경과 후 제출 | “결정 통지 또는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제기” |
| 수수료·형태 미지정 | 열람만 체크 | “전자파일 우선(가능 시) → 비용·시간 절감” |
Think step by step — 이의신청 전략 (5단계)
- 결정문 분석: 비공개 사유(제9조 각 호)와 근거 조항을 표로 정리.
- 부분공개 원칙 제시: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해당 부분만 삭제 후 공개 요구.
- 공익성 논거: 예산 투명성·안전·환경 등 구체적 위해 예방 사유 제시.
- 기한·형식: 통지 수령일(또는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문서로 제기. 기관은 7일 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 전자파일 수령: 가능하면 전자파일 무료 원칙을 병기.
포인트: 제3자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관이 제3자에게 통지·의견청취를 하고,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실시일까지 최소 30일 간격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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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서류 & 링크
해당 서류의 작성법 & 샘플
① 이의신청서 작성법 (핵심 필수 기재)
- 신청인 정보: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대상 사건: 비공개(또는 부분공개) 결정 번호·일자, 담당기관·부서
- 취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해당 부분만 마스킹 후 나머지 부분공개를 명함.”
- 이유: (1) 법리(부분공개 원칙) (2) 공익성 (3) 과도한 영업비밀 적용 반박
- 증빙: 고시문·계획도서·계약 개요·안전/환경 영향 등
- 수령형태: 전자파일 우선(불가 시 열람/사본)
② 이의신청서 샘플 문구 (개인·도시계획 사례)
[취지] 피신청기관의 2025.07.30.자 비공개 결정(결정번호 ○○-○○○○)을 취소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해당 부분을 마스킹한 후 나머지 정보의 부분공개를 명합니다. [이유] 1) 부분공개 원칙: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제외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익성: 본 건은 대규모 개발로 교통·환경·안전 등에 직접적 영향이 있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3) 과도한 비공개: 계약서 전면 비공개는 과도합니다. 협상단가·기술상 노하우 등 영업비밀 해당 부분만 가리고, 총액·공정표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수령형태] 전자파일(가능 시) 우선 제공 요청 [첨부] 비공개 결정통지서 사본, 관련 고시문, 이해관계 설명자료 등
③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 샘플 (업체 입장)
본 업체의 기술적·경영상 정보가 포함된 부분(예: 원가내역·설계상세)은 영업비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원칙 존중)
체크 포인트
- 기한: 통지 수령일(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 처리: 접수 후 7일 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 제3자: 공개 결정 시 실시일까지 최소 30일 간격
- 수수료: 기관 보유 전자파일 복제 무료, 열람·사본은 기관 고시 기준
해당 법규정 소개
- 결정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내 결정(부득이하면 +10일 연장 및 통지). 법 제11조
- 이의신청: 통지 수령일 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일부터 30일 내 문서로 제기. 법 제18조
- 제3자 절차: 통지 후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 결정을 해도 실시일까지 최소 30일 간격 유지, 제3자는 7일 내 이의신청 가능. 법 제21조
-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영업비밀·안보/수사/재판·내부검토자료 등. 법 제9조
세부기준은 기관 지침으로 보완되므로, 최신 고시·서식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절차·기간·비용·관련기관 (도표)
| 순서 | 내용 | 법정/예상 기간 | 기관/담당 | 비용(예) |
|---|---|---|---|---|
| 1 | 비공개 결정 통지 수령 | — | 해당 공공기관 | — |
| 2 | 이의신청 접수 | 30일 내 제기 | 해당 기관(정보공개 심의회) | 없음 |
| 3 | 기관 결정 | 7일 내 (부득이하면 +7일) | 정보공개 심의회 | 없음 |
| 4 | 제3자 통지·의견청취 | 기관별 즉시 | 해당 기관 | 없음 |
| 5 | 공개 결정 시 실시 | 결정일→실시일 최소 30일 | 해당 기관 | 전자파일 복제 무료 |
| 6 | 추가 불복(행정심판/소송) | 별도 | 행정심판위/법원 | 인지·송달 등 |
다른 아이디어(수익화·운영)
- 디지털 템플릿 번들: 이의신청서·위임장·제3자 의견서 hwp/docx/PDF 묶음
- 케이스 리포트: 분야별(도시계획/계약/환경) 인용사유 모음 eBook
- 기한 알림 자동화: 통지일·결정번호 입력 시 D-30/D-7 리마인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공개에 반대하는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끝인가요?
일반적으로 30일 내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보므로, 경과 시에는 행정심판·소송 등 별도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계약서 전부가 영업비밀이면 전면 비공개인가요?
원칙은 부분공개입니다. 비공개 해당 부분만 삭제·마스킹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합니다.
Q4. 전자파일은 무료인가요?
기관이 이미 보유한 전자파일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복제 무료가 원칙입니다(매체·변환 비용은 별도 가능).
용어 정의
이의신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또는 부작위(20일 내 결정 없음)에 대한 행정 내부 불복 절차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해당 부분만 삭제·마스킹하고 나머지 공개
제3자 통지: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될 때 기관이 제3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결론
이의신청의 승부처는 부분공개 원칙과 공익성 입증, 그리고 기한 준수입니다.
코리아큐 행정사는 결정문 분석 → 논거 설계 → 서류 작성/대리 제출 → 추가 불복(심판/소송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돕습니다.
키워드 도출 & Researching Websites
| 핵심 키워드 | 롱테일 예시 |
|---|---|
| 정보공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샘플, 30일 제기, 7일 처리, 부분공개 |
| 비공개 결정 불복 | 영업비밀 마스킹, 제3자 통지 30일, 공개 실시일 유예 |
| 전자파일 수수료 | 전자파일 무료, 열람·사본 수수료 기준 |
| 정보공개법 | 제11조 결정기간, 제18조 이의신청, 제21조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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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작성 요령과 실무 팁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전략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