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임대차 가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서

본 가계약서는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요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본 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식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항목 내용
소재지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3층]
지목/용도 [예: 대/근린생활시설]
건물명/호실 [예: ABC빌딩 / 301호]
면적 (계약면적) [예: 330㎡ (약 100평)]
면적 (전용면적) [예: 264㎡ (약 80평)]
용도 [예: PC방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2. 계약 내용

항목 내용
보증금 금 [금액]원정 (₩[숫자])
월 차임 (임대료) 금 [금액]원정 (₩[숫자]) (부가세 별도)
계약금 (가계약금) 금 [금액]원정 (₩[숫자])

본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잔금 금 [금액]원정 (₩[숫자])

잔금은 [날짜]에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불합니다.

계약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X]년 [X]개월)
입주 예정일 [날짜]

3. 특약 사항

  • 본 가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까지 유효하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PC방 영업을 위한 용도 변경 및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한다.
  •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X]일 이내에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미체결 시 가계약금은 [처리 방안 명시 – 예: 임대인에게 귀속 또는 반환]된다.
  • 권리금은 [금액]원정 (₩[숫자])으로 하며, 정식 계약 시 별도로 협의한다.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협의 사항: [예: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월 차임 면제 기간, 주차 공간 제공 여부 등]

4. 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가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쌍방은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협의한다.

5. 계약 당사자

임대인

항목 내용
성명/상호 [임대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임대인 주소]
연락처 [임대인 연락처]

임차인

항목 내용
성명/상호 [임차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임차인 주소]
연락처 [임차인 연락처]

6. 예정 부지 약도 및 사진

[예정 부지 약도 삽입 공간]

예정 부지 약도

위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실제 약도를 삽입해 주세요.

[예정 부지 전경 사진 삽입 공간]

예정 부지 사진 1

[예정 부지 내부 또는 주변 사진 삽입 공간]

예정 부지 사진 2

위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실제 부지 사진을 삽입해 주세요.

위와 같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 [YYYY년 MM월 DD일]

임대인: [임대인 성명 또는 법인명] (인)

임차인: [임차인 성명 또는 법인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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