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지연, 천재지변 등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는 합법적 사유

KoreaQ 와 함께라면… 행정 문제, 코리아큐, 걱정은 끝입니다… 관급자재 지연, 천재지변 등 지체상금 부과를 면제받는 합법적 사유 공공계약에서 납기나 준공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지체상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모든 지연이 곧바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관급자재가 늦게 들어온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도서를 제때 확정하지 않은 경우, 태풍·폭설·집중호우 같은 불가항력, 감독지시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처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 더 읽기